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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Q&A] 56년 만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새달 휴대전화로 본인 확인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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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첫 주민증 발급 17세 46만명 무료
실물 주민증 휴대 안해도 본인 확인 가능
IC 주민증 발급 희망 시 비용 5000원
휴대전화 도용 우려로 본의 명의 1대만
3년마다 재발급…폰 분실시 효력 정지


서울신문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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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27일부터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1968년 11월 실물 주민등록증이 최초로 발급된 지 56년 만에 항상 들고 다녀야 하는 카드 형태의 실물 형태를 벗어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을 살펴봤다.

Q.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A. 주민증 발급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내년에 17세가 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인 46만 8773명은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는다. 이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5000원을 더 내면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로 칩 가격을 무료로 해주는 곳들도 있다.

서울신문

56년 만에 휴대전화에 저장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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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A. 주민센터서 QR코드 촬영 즉시 발급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생성되는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다면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Q. 휴대전화 두 대도 가능하나. A. 1대만 가능… 3년마다 재발급

불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한다.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분실 신고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www.mobileid.go.kr) 또는 전용 콜센터(1688-0990)로 하면 된다.

Q.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A. 12월 27일 세종 등 9곳 두달 시범

A.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12월 27일부터 약 2개월간 세종과 경기 고양시, 강원 홍천군,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경북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발급한 뒤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시범 기간에는 시범 발급 대상 지역에 주민등록 된 주민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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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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