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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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국제뉴스) 강정훈 기자 =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은 지난 25일 하남시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성삼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실시에 따라 과거 약 4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임야는 농지개간이 불가한 토지지만, 약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던 실질적 농지에만 농지개간이 가능했던 반면, 건축과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한 것이 주요 문제임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40년 넘게 고통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농민은 개간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불가하다"며, "건축과는 실질적 농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하여 감사에 적발되었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 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축과는 상급기관 감사 따라 농지개간 허가를 처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건축과의 농지개간 허가 시 위반행위 현장확인 단속부서, 산지 적절성 검토부서, 지목변경 신청 시 농지개간 허가 강제부서 등 타 부서의 협의 부적절과 법령 해석에 자체적 판단 등도 문제로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법령 해석 소홀, 협의부서의 면피성 업무 및 협의, 단속부서의 현장 미검토 총체적 난국이다"며,"40년 넘게 고통받아온 시민들에게 하남시의 행정적 오류로 인하여 피해보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법령 해석 시 상급기관 해석요청, 사전 컨설팅 감사 등 명확한 법령 해석 대책 강구를 요청하였으며,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온 토지에 대하여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민영뉴스통신사국제뉴스/kang6906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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