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탈북민 등 4400명 피해
“가족 잘 살 수 있어 후회 안 해”
검찰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압수한 고씨의 은닉 재산 중 일부. 왼쪽은 청담동 펜트하우스, 오른쪽은 롤스로이스 차량 〈사진=서울중앙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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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노인과 탈북민 등 4400명으로부터 약 2000억원을 가로채 가족과 호화생활을 누려온 한 40대 탈북민 일가로부터 130억원의 추징금을 강제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유사수신 주범 43세 북한이탈주민 고모 씨에 대해 추징금 130억원 전액을 환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앞서 고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투자금 약 2000억원을 불법으로 받아챙긴 뒤 '돌려막기' 수법으로 운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고씨에 대해 11월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고씨는 그동안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그는 위장 이혼한 부인과의 통화에서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범행을 0.01%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부터 고씨의 은닉자산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습니다. 고씨의 계좌 및 가상자산을 추적했고, 통화내역을 분석한 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고씨가 부인과 차명법인 명의로 다수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고씨의 자녀들은 고액 운동 과외를 받고 명품 의류를 입는 등 호화 생활을 했고 캐나다 이민까지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고씨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수십억 원대 청담동 펜트하우스 등 고가 아파트 2채와 서초동 상가 4개실, 서초동 오피스텔 1개실, 유명 리조트 회원권, 롤스로이스·람보르기니 등 고가의 외제차 2대, 상장 주식, 가상자산, 차명 예금, 외화, 미술품 7점, 고가 시계 8개, 명품 가방 11점 등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는 종국적 정의의 실현이자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1원의 범죄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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