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11월 12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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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고지 기준)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 늘어나면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집값이 크게 뛴 강남권에선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에서 1.52% 올랐는데, 서울에서만 3.25%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도 지난해보다 13.2% 늘었다. 이외에 인천(14.8%), 세종(13.4%)에서도 과세 인원이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올해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11.6%(4만8000명) 늘어난 46만명, 세액은 8.5%(1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1월 1일 조사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서울 강남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
84㎡의 리센츠(송파구 잠실동)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는 29만3000원에서 86만1000원으로, 82.61㎡의 잠실주공5단지는 70만5000원에서 155만7000원으로 늘어났다. 각각 공시가격은 22.83%, 29.95% 올랐다.
지난해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다시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헬리오시티(송파구 가락동)는 84㎡ 기준으로 지난해엔 종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엔 34만9000원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공시가격이 21.61% 올라 1주택자 기준 공제액인 12억원을 넘기 때문이다.
올해도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내년엔 강남권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이 서울 주요 아파트의 내년도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추정치를 분석한 결과, 강남권 보유세는 20~30%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는 최근 50억~60억원대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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