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의 한 경찰서 행정관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았다가 정문 안전 펜스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경찰서의 행정관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0분께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경찰서 민원실 앞 안전 펜스와 부딪쳤다.
'쿵'하는 소리를 들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바로 A씨를 적발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차를 빼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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