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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트럼프, 1기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 예고…‘옆집’ 캐나다-멕시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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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연구소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4.11.15.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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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예고는 취임 전부터 (다른 나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 월가의 유명 투자자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캐피털 최고경영자(CEO)가 2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며 이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 관세를 무기로 한 ‘미 우선주의’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약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미국의 최우방국이며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를 조준하면서 ‘국익 앞에서는 적과 친구의 구분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웃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근린궁핍화(beggar thy neighbor) 정책’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은 지난해 기준 미국의 1, 2, 3위 교역국이다. 세 나라와의 교역 비중은 미 전체 교역의 약 40%를 차지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격적인 관세 부과 정책이 실현되고, 일부 나라들이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면 글로벌 경제와 무역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 1기보다 강력한 관세 폭탄 예고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 당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15명의 장관 인선을 마치는 등 내각 구성을 마무리한 지 이틀 만에 3대 교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이다. 이는 관세 부과가 형식적인 대선 공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강경한 관세 정책을 관철하겠다는 가장 분명힌 신호”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집권 1기 때보다 한층 강화된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첫 임기를 시작한 2017년에도 멕시코, 중국 등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위협했지만 취임 7개월 후에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2018년부터 중국산 철강 등 일부 품목부터 순차적으로 관세를 매겼다. 하지만 2기에선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나 협상 등을 건너뛰고 취임 첫날부터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것이다.

관세 부과 이유도 명확히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에겐 불법 이민자 유입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점을, 중국에 대해선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원료 유통을 방관한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트럼프 2기에서는 이 같은 외교안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경우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위기 맞이한 USMCA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방향으로 관세 부과가 실현되면 트럼프 집권 1기 때 체결됐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와해 위기에 처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집권 때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불만을 표했다. NAFTA 때문에 인건비가 멕시코로 제조업 일자리가 빠져나가고, 미국이 제재한 중국 상품도 멕시코를 거쳐 우회적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그는 NAFTA를 폐지한 뒤, 협정 가입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USMCA를 2018년 체결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USMCA 재협상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에서 USMCA 재협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캐나다도 미국과의 개별 FTA 체결을 원하고 있어 북미 3국의 자유무역 체제가 30년 만에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실제 관세 부과 적용까진 최소 수개월 걸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당일 관세 인상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라도 곧바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관세 인상 이유로 불법 이민자 유입과 마약 유통을 지적한 만큼 행정명령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상무부에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과의 교역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조사해 관세를 인상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부가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기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 이안 브레머 회장은 소셜미디어에 “취임 두달 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역제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며 “이는 분명 (트럼프 당선인의) 의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김윤진 기자 k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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