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기교적, 파편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어 항소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판결', '지나치게 기교적인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질 위증교사 혐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과 관련해, 검찰은 1심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 증언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이 부분이 가장 명백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법률 대리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며 '이 대표 직접 개입'을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던 이 대표의 전화를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
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쪼개 일부만 위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판결에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기교적, 파편적'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반발하고 있어 항소심 다툼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뒤 검찰은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판결', '지나치게 기교적인 판결'이라는 표현을 쓰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이어질 위증교사 혐의 법정 다툼 2라운드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의성' 입증과 관련해, 검찰은 1심이 주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통화 내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018년 12월) :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는지는 모르는데) 음…. (일정이 아마 애매할 수는 있을 거에요 그러나 당시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1심은 해당 발언을 '허위 증언 요청'으로 볼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이 부분이 가장 명백한 '위증 교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법률 대리인 행위를 명백히 구분하며 '이 대표 직접 개입'을 부정한 판단에 대해서도 다툼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수기로 검수하고, 증인 신청에도 관여하는 등 위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모두 개입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현직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대권 주자이던 이 대표의 전화를 '압박'으로 볼 수 있을지,
김진성 씨 법정 증언을 쪼개 일부만 위증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등도 항소심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