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순석(왼쪽)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앞두고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4.10.14.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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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을 불러 조사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노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옥숙 여사와 자녀인 노 관장을 고발한 5·18기념재단(재단)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재단은 지난달 14일 대검찰청에 노태우 일가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이 SK그룹을 위해 쓰였다며 김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와 50억 원짜리 어음 6장의 사진을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필요에 따라 노 관장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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