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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도수치료 본인 부담금 3만→9만5천원…정부안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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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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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하나로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이 현실화되면, 도수치료 등 과잉 공급되던 비급여 진료가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올라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에 고정된 가격이 생긴다. 실손 의료보험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가 동반될 경우, 환자 부담은 현재보다 오를 수 있다. 병원이 비급여 가격을 임의로 책정해 과도하게 진료하고, 실손보험 가입자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는 행태를 모두 줄이겠단 의도다.



26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의료비 지출이 큰 비급여 진료 최대 10개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진료비 중간금액은 10만원이다. 가장 비싼 도수치료는 28만원으로 중간금액의 2.8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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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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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ㄱ씨가 중간가격인 10만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의료비의 70%를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아 3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연 최대 50번까지 실손보험이 적용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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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검토한 대로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등재되면, ㄱ씨의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진료의 원가·효과성 등을 고려해 중간가격 이내로 매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이 95%로 크게 올라, 도수치료 진료비 10만원을 가정할 경우 ㄱ씨는 9만5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연간 특정 횟수를 초과해 도수치료를 받으면 이후 진료부터는 비급여로 전환돼,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게 된다. 더욱이 건강보험 급여와 혼합 진료도 제한돼, 감기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도수치료도 함께 받는 식의 치료는 불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정부는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진료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금은 실손보험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80%를 보상해준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률 20%인 급여 진료를 받고도, 실손보험 급여를 빼면 전체 진료비의 4%만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 방안대로 보장 범위가 축소되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20%로 오른다. ㄱ씨가 관리급여로 등재된 도수치료를 받을 때 역시 본인부담금 9만5천원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보험업계 등에선 이런 방안만으로는 비급여 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온다. ㄱ씨가 관리급여 진료 제한 횟수를 초과해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을 땐, 예전처럼 실손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리급여 제한 횟수를 넘기면 진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극약처방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특위에서는 3·4세대 실손보험에 견줘 보장 범위·금액이 높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보험사가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어 보험 해지를 유도하거나 3·4세대로 갈아타게 하거나, 비급여·실손보험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1·2세대 가입자가 3·4세대 상품으로 의무적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을 재매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보상금)를 얼마로 책정하느냐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의료계와의 합의 등도 필요해 특위에서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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