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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건설 안전과 품질 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철강자재 품질관리 기준을 신설한다. 철강자재는 건설공사의 중요한 자재임에도 일부 품질시험기준만 있고 품질 관리 상세 기준이 미비해 안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철강자재 시험과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기준 미달 자재는 현장 반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재공급원 관리와 품질확인 서류 등을 현장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콘크리트 시험 기준도 강화한다. 불량레미콘 예방을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수량 시험빈도는 당초 필요시에만 시험하던 것을 120㎥당 1회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굳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시험도 동일하게 강화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한층 높였다.
말뚝기초 및 블록 시험 기준도 조정한다. 말뚝기초의 설계와 시공 시 하중에 대한 안정성과 성능을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양방향 재하 시험을 신설했다. 정·동적 재하 시험 빈도도 명확히 규정했다. 보도(인도)와 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의 시험 기준도 개정해 품질 관리를 체계화했다.
공사감독자는 자재가 설계서와 계약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품질검사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또 품질검사 대행기관 등이 품질 정보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제대로 입력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관련 공사는 60일 이내에 품질관리계획(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재수립해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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