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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문신' 조폭이 칼로 목 찔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라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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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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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량이 비틀거려 운전자에게 "음주운전하셨냐"라고 물었다가 흉기에 찔렸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비틀비틀 주행하는 차량 "음주 하셨냐" 묻자 날아온 칼날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차량으로 일행을 데려다주다 한 외제차가 중앙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가 "차량이 비틀거리던데 혹시 술 드셨냐"라고 다가가 묻자, 운전자 B씨는 "술 마셨다. 우리 조폭인데 어쩔 거냐. 너희 오늘 죽여 준다"라며 곧바로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목과 일행의 팔을 찔렀다고 한다.

B씨 옆에 있던 동승자 역시 "오늘 잘못 걸렸다. 너희 교육해 줄게"라며 신고하려는 A씨 일행의 뺨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A씨가 편의점 직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는 사이 범죄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약 6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 측은 이들이 "문신을 보여 주면서 조폭이라고 말했다. 이레즈미(야쿠자 문신을 가리키는 일본어)로 덮고 있었다"라며 "폭력 조직에 속해 있거나 가까운 인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박스 영상도 삭제... 증거 인멸 의혹 제기

또 B씨 측의 증거 인멸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차문을 잠그지 못하고 병원에 이송됐다가, (블랙박스를) 확인하러 갔더니 사건 발생 1시간 전까지의 영상만 남아 있었다"라며 "관련된 폭력 조직원들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지운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A씨는 "몇 달 징역살고 나오면 그만이다. 형들(운전자와 동승자)은 경찰이 관리하는 계보에 없어서 큰 사건도 안 된다"라며 한 조폭 조직원이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A씨는 현재 목에 깊이 4㎝의 자상과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

수사 중인 경찰 "목 아니고 목 뒤쪽에 가벼운 상처"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운전자 B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동승자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사건반장에 "의사가 경동맥 근처를 깊게 찔려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했는데, 왜 살인미수가 적용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찰이 미리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줬다면 좋았을 것 같다. 미온적 수사에 대해 아쉽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경찰은 "목이 아니고 목 뒤쪽에 가벼운 상처가 난 거다. 살인미수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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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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