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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연락 두절' 지주택 정리된다…월계역·월계동·옥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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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후속

사업 진행 더딘 12곳도 관할 구청 통보

서울시가 사업이 지연되거나 연락 두절된 지역주택조합 정리에 나선다. 지난 6월 발표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리 대상 조합은 총 15곳이다. 이 중 노원구 월계역·월계동 지역주택조합, 성동구 옥수 지역주택조합 등 3곳은 조합설립인가 후 장기간(2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조합으로, 시는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조합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조합·대행사 행정조치 등을 위해 법률, 회계전문가(공공전문가)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조합원 수가 적고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강동구 천호역A1 지역주택조합(가칭), 관악구 보라매동·신원동 지역주택조합 등 12곳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또 일몰 기한이 지난 조합에는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총회 개최를 명령한다. 이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총회 가이드라인’을 배부하고 총회 입회 공공변호사 지원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는 사업지는 고발한다.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지원반, 코디네이터 파견을 지원할 예정이다.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청산지원반은 조합원에게 불리한 청산계획을 방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코디네이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반대로 사업 추진이 원활한 조합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사업계획승인부터 준공까지 신속한 검토·협의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빠르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난립을 막고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조합은 정리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는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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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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