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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정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지정·실손보장 제한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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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 등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달 발표

연합뉴스

의료개혁특위 회의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등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2024.8.30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김잔디 기자 = 정부가 과잉 진료와 실손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꼽혀온 도수치료 등을 급여화해 관리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2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다음 달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이런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실손보험과 맞물린 일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이 전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발표될 2차 실행방안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비급여 관리 차원에선 우선 비급여 진료비 1위인 도수치료를 포함해 체외충격파, (코막힘 치료용) 비밸브 재건술 등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환자가 100% 부담하는 비급여와 달리 건강보험에서 일정 부분 지원되는 급여 항목은 정부의 관리체계 내에 있는 것이어서 가격 통제가 가능하다. 비급여일 경우 의료기관 자율로 가격을 책정하므로 기관별로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난다.

다만 급여화하면 건보 재정이 지출되는 것이어서 이들 항목에 대해선 선별급여 내 신설되는 '관리급여'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95%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건보 부담은 5%로 최소화한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한 것이다.

도수치료 등에 대해선 급여 횟수도 제한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며, 동시에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보장해주지 않도록 보장을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도수치료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물리치료 등 '혼합진료'(병행진료)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통해서도 과잉 비급여 진료의 양적 축소를 꾀할 방침이다.

의개특위는 앞서 지난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 당시에도 병행진료 급여 제한, 관리급여 신설 등과 더불어 주기적인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해 문제가 있는 비급여 항목은 퇴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걸쳐 내달 말 2차 실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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