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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독소조항 살린 단통법…또 다른 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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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휴대폰 매장. 박지호 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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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제2의 단통법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전망이다. 의결될 경우 단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 후 10년여 만에 폐지된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기존 단통법에 포함된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상한선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다. 대신 요금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유지해 소비자 혜택을 지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또 거주 지역이나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지급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제는 제조사가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을 정부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이동통신사들이 앞으로 단말기 판매량·출고가·매출액·지원금·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다. 업계는 해당 조항이 '영업 비밀 침해'소지가 있는 데다 판매 장려금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이통사·제조사들이 돈을 얼마나 태우는지 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면서 “결국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공개될 텐데, 이러면 영업 비밀이 노출된다.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움츠러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대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제조사가 통신사에 제공하는 장려금 정보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유출이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우리나라 제조사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면서 “제조사가 최악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업계는 판매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담긴 이번 단통법 폐지안에 따라 소비자 실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지만, 고가·고성능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제조사 판매 장려금 대부분은 고가 스마트폰에 들어간다.

정부가 당초 기대한 이통사 간의 보조금 규모 확대도 미지수다.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유지되는 데다 예년만큼 경쟁사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통사 신사업인 인공지능(AI) 분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동반돼야 살아남을 수 있다”면서 “굳이 포화한 사업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금액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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