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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사설]국민의힘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 제대로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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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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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7일 국민의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보여주기 수사’로 끝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명태균 의혹의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의 조직국, 기획조정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당무감사 자료 등 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공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의 해당 자료 요청에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다.



명씨 수사는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씨에게 76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서 출발했다. 핵심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씨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는지 여부다. 명씨는 지난 대선 기간에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김 전 의원 공천이 그 대가라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하는 윤 대통령의 음성 파일이 지난달 31일 공개된 바 있다. 또 이 통화 직후 김 여사가 명씨에게 “윤상현(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했다”고 말했다는 명씨의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당선인) 신분이었기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는 대통령 당선자의 법적·정치적 무게에 눈감은 억지 해명이라는 걸 국민의힘도 잘 알 것이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 종속된 신분”이라며 “대통령 취임 전 공천 개입은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에도 명씨가 관여했다는 등 의혹은 일파만파 번진다.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수천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모두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중앙당사 압수수색이라는 이례적 상황에 이른 것을 자성해야 한다. 지난 9월 명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당선자 신분의 사적 대화”라는 등 윤 대통령 방어에만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친윤석열계·친한동훈계의 유불리를 떠나, 대통령 부부와 집권당이 선거 브로커에 휘둘린 현실에 대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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