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구속이 부당하다며 낸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명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다음 달 3일에서 이틀 더 늘어난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창원지방법원은 오늘(27일) 명 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 씨의 구속 기간은 기존 다음 달 3일에서 이틀 더 늘어난 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star 조각퀴즈 이벤트 6탄 바로가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