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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난임시술 끝 임신했는데 바람난 남편…"낙태하면 살인죄 고소"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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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난임 시술 끝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임신중절 얘기에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2년 전 결혼한 뒤 현재 임신 4개월에 접어든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났다. 부부 모두 아이를 갖기에 늦은 나이였기 때문에 신혼 때부터 병원에 다니며 난임 시술을 받았다. 어렵게 임신한 A씨는 양가 부모님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교에 전념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 A씨는 임신 4개월 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도 상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로, 알고보니 두 사람은 헤어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남편은 A씨와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도,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도 불륜 관계를 이어왔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이를 걱정하며 며칠간 울다가 이혼을 결심했다. 또 아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낙태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편은 화를 내며 "아이는 절대 지울 수 없다. 내 동의 없이 수술받으면 살인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병원에 문의했더니 남편 동의 없이는 시술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현재 임신중절 수술은 법적 조건에 따라 보수적으로 이뤄진다"며 "법적 갈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때만 수술을 해준다. A씨 남편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수술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A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살인죄 객체도 '사람'만 해당하기 때문에 태아를 낙태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을 통해 밖으로 나온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지게 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된 상태이므로 남편 친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며 "아이를 출산한 뒤에도 이혼 소송이 계속된다면 사건본인 추가 신청과 양육비 사전처분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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