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994년부터 올해까지 수신료를 한국전력에 위탁해 징수했다.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전기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월 2500원씩 받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KBS가 한전과의 협의를 통해 다시 수신료를 통합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통합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했지만, 법안소위원장인 김 의원이 표결에 부쳐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TV를 시청하지 않는 가구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면 국민의 반감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며 “KBS의 재정 악화를 우려한다며 시청료 분리 징수를 다시 돌려놓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시청료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까지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 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KBS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수신료 징수 방식을 다시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KBS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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