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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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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9월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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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의 주택자금 정책대출인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다음 달부터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소득 2억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기존엔 부부합산 1억3천만원까지 한도였지만, 소득 기준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2일 신청분부터 이런 내용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 조처다.



다만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의 소득은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인 연 1억3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 쪽이 연 1억3천만원, 다른 쪽이 연 7천만원 소득인 경우엔 받을 수 있지만, 한 쪽은 연 1억4천만원, 다른 쪽이 6천만원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로 증빙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득 기준 완화 구간(연소득 1억3천만~2억원)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당장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을 고려해 기금 여유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포인트), 추가 출산(0.2%포인트) 등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결혼과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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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일부터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구입) 소득·만기별 금리.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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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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