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통과…5%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 둬
의사봉 두드리는 김석기 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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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협상이 타결된 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비준동의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12차 SMA의 유효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1조 5192억원으로 2025년 분담금 1조 4028억원에서 8.3% 증액됐다.
2021년 타결된 11차 SMA에서는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하도록 했다. 반면 12차 SMA가 적용되는 2027년 이후 연도별 분담금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뒀다.
외통위는 정부에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을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을 통해 한국의 노동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 등을 부대의견으로 달았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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