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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두 얼굴의 남편, 여기저기 음란 DM…갈라설 수 있을까? [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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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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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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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중반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결혼한 지 1년 된 신혼부부다. 직장 동료로 만나 결혼한 두 사람은 낮에는 회사에서,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이 항상 함께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여러 여성을 팔로우하고 DM(다이렉스 메시지)을 보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메시지 내용은 주로 사진을 잘 봤다는 이야기로 시작해 일과를 공유하고, 서로 은밀한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등 다양했다. A씨와 하루 대부분을 함께하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B씨는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A씨는 여성들과 SNS에서만 대화했을 뿐 개인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만나본 적도 없으니, 취미 생활로 한 대화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B씨의 이혼 결심은 확고했다.

Q) B씨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이혼 전문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왕 이혼한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간단하다"면서도 "다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부부간 이혼에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이혼으로 진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다면, 이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원인으로 삼아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부부간의 신뢰 파탄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남편이 여러 여성과 나눈 성적인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으므로 재판에서는 이혼 여부와 재산 분할, 위자료 부분이 다루어지게 된다"며 "남편 A씨의 유책이 인정되면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지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별개이므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결혼 기간과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Q)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아내 B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장 변호사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며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고 조정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 그 자리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조정조서로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특히 "조정 기일에는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만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소송에 비해 평균적인 소요 시간도 짧으며 경우에 따라 서로 간 합의를 통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더 좋은 조건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이혼의 장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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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변호사/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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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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