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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연봉 2억원' 맞벌이 부부도 앞으로 신생아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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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주택 대출 신청 첫날인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신생아 특례 대출 안내 배너가 설치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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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에서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은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컨대 남편 연봉이 1억5000만원, 부인은 5000만원일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육아 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가구는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생아 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원 초과∼1억7000만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연 4.30%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 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기준이 2억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원으로 유지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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