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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제4 인터넷은행, 인가 시작됐다.."비수도권·중소기업 대출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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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터넷은행 3사의 대출과 예금 잔액/그래픽=윤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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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에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이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가 나온다. 정부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에 인가 심사 배점을 신설해 이 분야에서 차별화된 인터넷은행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인가 대상 개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아 자본력·혁신성·실현가능성을 인정 받은 복수 사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아예 인가 대상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일각에선 기존 3사만으로도 시장이 포화돼 신규 사업자가 과연 필요하냐는 반문이 나온다.


주요 주주까지 자금조달 계획서, 깐깐해진 자본력 심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은행은 금융과 ICT(정보통신기술)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과 경쟁을 축진하기 위해 도입돼 2017년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했고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했다. 이번에 추가 인가를 내주면 네 번째 인터넷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분석해 이번 인가에서는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자금조달의 안정성 측면에선 기존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다.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중검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3사의 경우 인가 신청시 예상했던 속도보다 빠르게 자본 확충이 필요했던 만큼 이번에는 심과 과정에서 대주주가 자체 자금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하며 조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주주가 제재를 거나, 법상 허용된 최대주주 지분율 34%를 유지하기위해 다른 주주들의 자금조달 계획도 심사 과정에서 살핀다.

사업계획의 혁신성 관련해선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중요하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공급 배점 신설

특히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심사 배점이 높아졌다. 새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어서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11월 실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에서 비수도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공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새 인터넷은행은 이 분야에서 자금공급계획을 제시해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안창국 금융위 국장은 "수요 대비 공금이 부족한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이 새롭게 심사 배점에 들어갔다"며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역기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금융회사나 핀테크 업체와 제휴, 협업해 시너지를 내는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토스뱅크가 지방은행과 협업해 공동대출을 하는 등의 지역 기반 영업이 가능할 수 있다. 2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이나 핀테크 등 지역기반 회사와 손잡고 차별화된 대출심사 모델을 만들거나 자본력을 보충하는 것도 가능하다.


5년간 이행계획 제출·미이행시 여수신 제약도..내년 상반기 예비인가 결과 발표

네 번째 인가에서는 실현가능성에도 무제를 크게 뒀다. 차별화된 고객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을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이행계획, 해당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법령상 겸영·부수 업무 뿐 아니라 여수신 등의 본질적인 업무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종전 인가 방침에서 본질업무 제약이 추가됐다.

제4 인터넷은행 도전을 위해 핀테크사와 은행권의 컨소시엄이 활발하지만 금융위는 은행권이 참여한다고 가점을 부과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 사전에 인가 숫자를 정하지 않은 만큼 복수의 사업자가 예비 인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준 미달이면 추가 인가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예비인가 신청서는 내년 1분기(3월말)까지 접수해 일괄적으로 심사한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다음달 예정인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해 결정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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