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종합]'李 불법 대선자금·뇌물' 김용 항소심도 징역 12년 구형…"반성 안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김용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원에 처해주시고 피고인으로부터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벌금액은 뇌물 수뢰액(1억9000만원)의 2배, 추징액은 수뢰액과 대선 경선자금 수수액(6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반성하지 않고 1심과 모순된 현장 부재를 주장하며 거액의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마주한 피고인으로부터 개전의 정이란 기색조차 찾기 어려웠다"며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인 김용이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할 수 있던 이유는 자신이 득세하면, 자신이 추종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며 "결탁한 대장동 민간업자의 검은돈을 받아 불법적 선거를 해서라도 득세하면 범행이 사라진다고 믿는지도 모르겠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관련자 중심으로 지속적인 죄증인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달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과 적극적 요구 및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로 가중요소를 적용했으며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지속적·적극적으로 죄증을 인멸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53조의 범죄신고자 형 감면 준용 규정을 적용했다"며 "피고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여길 수 있을 정도로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했던 건 사실이나 피고인의 용기 있는 자백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실체 발견에 협조한 피고인이 배신자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진실을 맞이한 용기를 보여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구형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12년을 구형한 반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에 대해 사실상 선처를 요구한 것"이라며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사의 정치적 반감을 드러낸 것이고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라는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각 변호인의 최종 의견과 김 전 부원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듣고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총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불법적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