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와 같은 구형
1심은 징역 5년 선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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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심리로 열린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관련 결심(結審)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먼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로 유착을 형성해 이들 사이에서 이권 대가 금품 수수는 늘 있던 익숙한 일”이라며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무대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이 사건을 정의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후 검찰은 차례대로 양형 참작 사유를 밝혔다. 김씨에 대해선 “처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선거에서 이기면 죄를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등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거액의 뇌물성 정치자금을 수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범행 반성은커녕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범행이 사라진다고 믿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씨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유씨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이전까지 피고인과 ‘한 편’인 쪽에선 유씨가 배신자라 낙인찍고 원망하기 시작했다”면서도 “이번 범행에 주요 공범인 동시에 정치자금법 범죄 신고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씨에 대해선 “김씨를 위해 공여자 남욱 사이를 오가며 실제 전달자 역할을 하는 등 가담 정도가 그렇게 중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다”고 했고, 남씨에 관해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백과 증거 제출이 없었다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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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씨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와 관련해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남씨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씨와 정씨를 통해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김씨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이 대표가 열세이던 호남 지역 조직 구축과 지지 세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었다.
앞서 1심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했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성남도개공을 설립,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1심은 ‘이 가운데 김씨가 유씨에게 2013년 4월 건네받은 7000만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남씨는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마련해 유씨를 통해 김씨에게 준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씨와 정씨는 중간 전달만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들이 김씨에게 불법 자금을 건네는 과정에 관여한 건 맞지만, 법리적으로 불법 자금을 수수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2심 구형에 대해 “검찰은 김씨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인 12년을 구형한 반면 유동규, 남욱, 정민용에 대해선 사실상 선처를 요구했다”며 “이는 김씨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반감을 드러낸 것이고, 유동규, 남욱, 정민용의 허위 진술에 대한 보상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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