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12월 중 검사결과 발표”
“고려아연 영풍제련소 현장조사 착수”
MBK 논란엔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부작용 고민”
“주주보호원칙 중심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단체장들과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금융권 공감의 장’ 행사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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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정호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 재임기간 중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이 있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불법대출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데, 현 행장과 현 회장 재임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대출 거래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사 사항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사회가 보고가 됐는지, 이사회 통제 기능이 작동했는지, 이사회 승인 기능이 작동을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12월 중으로 방금 얘기한 내용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국민들과 언론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이나 위규,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려고 한다”며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찰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금융·우리은행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는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이슈 관련된 손상차손 미인식 등과 관련된 회계상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이번주부터 감리로 전환해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히 회계 부적정 처리에 대해 결론을 내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또 MBK의 고려아연 지분 공개매수 논란에 대해서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 분리)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며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부작용을 중심으로 고민했는데, 이제는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정 산업에 있어 20~30년 정도 길게 봐야 되는 걸 5년 내지 10년 안에 사업을 정리하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한 분리 매각 등으로 인해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지 않은지 화두로 삼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원장은 “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 등이 논의의 발단이 된 것인데, 2400여개 정도의 상장법인에 대한 규율체계를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상법을 개정하게 되면 자본시장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개 이상의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주보호원칙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합병, 분할 등에 있어서 적정가치 평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보 제공자들에 대한 공시나 평가의 적정성을 사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보관 의무와 물적분할시 상장 차익을 모회사의 주주들이 공유받을 수 있는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주주보호원칙에 대해서는 SK나 일부 그룹에서 신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주주보호원칙조차 못한다면 개혁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대표께서도 외면하지 마시고 직접 같이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밖에 김기홍 JB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과 관련해서는 “당국 내지는 정부가 CEO에 어느 분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취한 적도 없고 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도 “회장직 선임 절차가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서 이뤄졌는지, 어떤 근거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게 금융회사들에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각 금융회사의 주요 임원 선임 프로세스를 점검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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