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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법원, ‘의사 블랙리스트’ 만든 사직 전공의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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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공판 기일은 12월 13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직한 의사들의 명단이 적힌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 전공의의 보석(保釋)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선일보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지난 9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얼굴을 가리며 나서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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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사직 전공의 정모(26)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고,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이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 아래 풀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정씨는 향후 재판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2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 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며 정씨의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올해 초 시작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이를 26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정씨가 게시한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수사 기관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3일 열린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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