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광주에 2026년 회생법원 생긴다…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인 개인 회생·파산 신속 재판

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26년 3월쯤 광주에 회생법원이 들어선다. 광주회생법원 설립으로 지역 기업들의 회생·파산 등 심리 절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대전, 대구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회생법원은 법인회생, 일반회생, 법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개인 회생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22년 12월 법 개정으로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추가 설치됐으나 광주와 대전, 대구는 회생법원이 없다.

반면 개인·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급증하면서 선고까지의 소요 기간이 늘어 빠른 사건 처리를 위해 고법 소재지에 회생법원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광주법원에는 지난 2019년 9148건, 2020년 8819건, 2021년 9179건, 2022년 8545건, 지난해 9706건 등 매년 1만건에 가까운 도산사건이 접수돼 왔다. 광주지법에서는 5명의 법관이 도산사건을 전담했다.

이번 각급 법원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회생법원은 2026년 3월쯤 설립될 예정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광주회생법원 설립으로 그간 조속 결론을 바라며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신청했던 지역기업들과 개인들이 지역 내에서 신속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법원은 지난해 12월 종합청사 별관을 신축해 일부 공실이 있는 만큼 광주회생법원은 별도의 건물 대신 기존 법원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광주법원은 도산사건 판사가 다른 재판부도 겸임해 신속 재판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광주회생법원은 광주, 전남은 물론 전북과 제주 도산 사건을 관할하기에 지역민들이 전문성과 신속성을 보다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