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스타 접속 장애
법상 장애 내용 2시간 이내 보고해야
메타, 하루 지난 뒤 유선 보고
인스타그램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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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 보고를 늦게 한 메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를 메타가 늦게 보고했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지난 3월 22일 75분간 접속 장애가 있었다. 메타는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 재난 보고 의무 대상으로,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구체적인 장애 내용은 2시간 이내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메타에 대해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 19분 뒤에서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 26일에서야 했다.
당시 접속 장애로 국내 인스타그램 사용자 약 335만명이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빅테크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장애 사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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