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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이예람 중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중사에게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이었던 중대장과 군 검사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대장에게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20전투비행단 중대장이었던 김모(31)씨와 군 검사였던 박모(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은 1심과 동일하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검사였던 박씨가 사건과 관련해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박씨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자신의 불성실한 직무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감형했습니다.
김씨는 이 중사가 전입하기로 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박씨는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정황을 알면서도 수사를 소홀히 하고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휘관으로서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6) 전 대대장에는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선고 직후 이 중사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을 위한 면피용 재판인지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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