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 결과 따라 기존 처분서 배제됐던 '감경 사유' 적용
유국희 원안위원장 임기 종료 전 마지막 회의 주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과징금 상세 내역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자료 갈무리) 2024.11.28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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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204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원자력발전소 16개 호기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대상으로 180억 5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처분은 2022년 내려진 위반 사항 27건 대상 과징금 319억 5000만 원을 변경한 것이다.
2022년 당시 가중, 감경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과징금 기본 금액은 277억 원이었다.
가중 대상은 반복적인 위반 행위 7건, 안전 영향 가능성이 있는 위반 4건으로 가중액은 총 42억 5000만 원이었다. 감경 대상은 절차를 위반해 기기가 설치됐지만 안전·성능요건을 만족한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48·149·151·154회 회의에서 과징금의 적절성과 가중·감경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감경은 인정되지 않았고 가중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돼 결과적으로 319억 5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의결됐다.
한수원은 2022년 4월 행정심판위원회에 '부과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2024년 8월 감경 사유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경 사유가 새로 적용된 것은 변경 허가 절차 위반 23건이다. 행심위는 해당 기기들이 다른 발전소에서는 허가를 받아 사용해 온 점과 성능과 안정성이 적합한 것으로 사후 판단 된 것을 이유로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138억 원이 감경됐다.
아울러 행심위는 과징금 한도를 넘어서는 과징금이 있다고도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러 위반행위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처분(종전 처분)이 내려졌는데 종전 처분 이전 시점의 다른 위반 사항이 추가 발견돼 처분이 이뤄질 경우 한 번에 처분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종전 처분과 추가 처분 과징금 합산액은 일괄로 처리할 때의 한도액을 넘을 수 없는데 원안위가 한도를 넘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한도액에 맞춰 과징금 처분을 재검토한 결과 1억 4500만 원이 처분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돼 과징금 계산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제204회 원안위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이용 시설 건설·운영 및 사업 변경 허가'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APR1400 원전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심의 됐으나 의결되지 못했다. 아울러 '월성 2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 '월성 3·4호기 계속 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심사 계획'이 보고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임기 종료 전 마지막 회의였다. 유국희 위원장의 임기는 12월 3일까지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원안위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밝히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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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jun24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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