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19억원' 부과…행정심판 결과 따라 감경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위원장 주재 마지막 회의
28일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주재하는 유국희 위원장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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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설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80억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2년 '역대 최대치'로 부과한 300억원대 과징금에서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감경한 금액이다.
원안위는 28일 제20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용원자로 설치·운영자에 대한 과징금 재처분안'을 의결했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022년 3월, 한수원에 과징금 319억 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한수원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허가받지 않은 기기를 원전에 설치, 교체하거나 내환경·내진 검증 요건을 불만족해 원자력안전법 제10조, 제20조, 제21조를 위반한다고 봤다.
당시 △부산 기장군 고리 3·4호기 △신고리 2호기 △전남 영광 한빛 1~6호기(4호기 제외) △경북 울진 한울 1~6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원전 총 16개 호기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위반행위 27건에 대해 기본금액 277억원을, 반복적인 위반행위 7건 및 안전성에 영향 가능성이 있는 4건에 대해선 기본금액에서 가중한 42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2011년 출범한 원안위가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기도 했다.
한수원은 같은 해 4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원안위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점 △과징금 최고한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한수원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심위는 원안위가 적발한 위반행위 27건 중 11건에 대한 가중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23건에 대한 감경사유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수원이 당초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기기를 설치했지만 사후 변경허가를 받거나, 원안위 요구에 응해 조사를 실시한 후 사후 조치를 취한 점 등을 반영해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3건에 대해 138억원이 감경됐다.
다만 2022년 지적됐던 반복적인 위반행위 7건과 안전성에 영향 가능성에 있는 4건은 그대로 인정돼, 42억 5000만원이 가중됐다.
단, 이번 처분액과 종전 처분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징금 한도액을 초과한 4건에 대해선 한도액인 1억 4500만원을 초과해 '처분 불가능' 판결이 내려졌다.
원안위는 이에 따라 "위반행위 27건 중 처분 가능한 24건에 대해 과징금 180억 4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의결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유국희 위원장이 임기 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다. 유 위원장은 회의 말미 "그동안 많은 분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나라 원자력 이용 시설 안전을 향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유 위원장의 임기는 내달 3일까지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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