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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뉴진스'가 오는 29일 0시(자정)를 기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쌍방 간 법률 검토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인 지가 '변수'로 떠올랐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소속사인 어도어를 상대로 불합리한 대우에 대한 처우를 시정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14일 이내 회신을 요구했지만 소속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혜린, 혜인은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 관련 입장을 밝혔다.
하니는 "시정요구 시한이 오늘 12시까지인데 업무시간이 끝나도 하이브와 어도어는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내일부터 해외 스케쥴이 있어서 일본으로 출국하고 다음주에 들어오는 데 그 사이 하이브와 어도어가 언론 플레이나 민희진 대표에 대해 얘기할 것 같아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누고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뉴진스 멤버 민지는 "29일 자정부터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을 말씀드린다"며 "회사는 어도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이브 잘못이라면서도 기존 이사를 갑작스레 해임하고 하이브 입맛대로 교체했다. 전속계약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드렸고 자정이 되면 끝나는데 개선의지가 없는 보여주기식 메일 뿐 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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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들은 일각에서 제기된 전속계약 해지 관련 위약금에 대해선 사측의 잘못이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직원 간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기반으로 전속계약 해지 시 뉴진스의 위약금이 최대 6000억원까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해린은 기자회견을 통해 "위약금에 대한 기사도 봤는데 저희는 전속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활동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해 이 사태가 발생했기에 위약금을 낼 이유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표권' 및 '광고 계약' 등에 대해선 포기하지 않고 쟁취할 것이란 반응도 보였다.
혜인은 "자정을 넘기면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뉴진스라는 이름을 못 쓸 수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5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진 않고 이름을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강조했다.
다니엘은 "전속계약이 해지되면 어도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계획"이라며 "다만 계약된 일정과 광고 계약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며 계약해지로 피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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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선 최대 관심사였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계획을 들을 순 없었다. 일방의 잘못이 있는 만큼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어도어 소속이 아닌 상태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이었다.
민지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이 해지되면 전속계약 효력은 없어지므로 저희 활동엔 장애가 없고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에 굳이 가처분 소송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선 당사자인 하이브나 어도어와의 합의 혹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임의 탈퇴 형태의 방식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회사를 나와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하더라도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기 때문에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취재진의 질의도 관련 사안에 집중됐다. 멤버들은 소속사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전속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결국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행사 관계자가 중재에 나섰다.
관련 대행사 관계자는 "(계약 등에 대해선) 아직 계획을 논의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민희진 전 대표와도 아직 얘기하기 전이라 자세한 내용은 논의 후 전달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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