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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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부정확한 차량 입·출차 기록만으로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이날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위원장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위원장의 공공기관 물품 및 차량 사적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된 '2024년도 교육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으며, 감사요구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구안 제안 이유로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소유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27건 적발됐다"며 "공식 출장이나 행사가 없는 날, 연가 중에도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주말, 공휴일, 대체휴일을 제외한 총근무일 409일 중 9시 이전에 정상 출근한 날이 10%(38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며 직무태만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는 "위원장이 참석한 지방 일정은 모두 공공기관 대상 강연 또는 정부·공공기관 주최 행사 등으로, 국가교육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사 출입 기록이 없는 37건에는 국회, 현장 방문 등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청사 국무회의, 국가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일정 등 청사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출입 기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국교위는 "이외에도 청사 차량 출입을 기록하는 인식 카메라가 부정확해 정합성이 떨어지는 26건 또한 확인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의원실에 여러 차례 방문해 소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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