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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전과 6범' 60대 또…'면허 취소' 상태서 음주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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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한 60대가 구속됐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북 칠곡에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60대가 재범해 구속됐다.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날 경북 칠곡경찰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3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전과 6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숨기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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