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독촉에…양도인 흉기 살해한 40대
범행 도구 준비해 범행…1심 징역 22년 불복 항소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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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남자친구가 사고칠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지난 5월11일 오전 9시 30분쯤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자가 있던 경남 김해시 도심 한 상가건물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여성에게 신고 경위를 묻고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다.
그 순간, 같은 건물 1층 일식집에서 나온 건장한 체격의 A 씨(40대)가 경찰관들을 지나 10여m 거리에 있던 카페로 들어갔다.
A 씨는 카페로 들어가자마자 바지 뒤쪽에 숨겨뒀던 흉기를 꺼내서는 다짜고짜 테이블에 앉아있던 또 다른 여성 B 씨(40대)를 찔렀다. B 씨가 도망가는데도 뒤쫓아가 재차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평소 벌이가 변변치 않았던 A 씨는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B 씨가 운영하던 가게를 인수해 지난 1월부터 일식집을 운영하게 됐다. 당시 목돈이 없었던 그는 B 씨에게 보증금과 권리금 명목의 1600만 원을 장사를 하면서 갚기로 약속하고 가게를 인수했다.
그러나 장사가 잘되지 않는 데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까지 당해 B 씨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B 씨는 시간을 줬음에도 돈을 주지 않자 지난 4월 A 씨에게 한 달 안으로 보증인을 세우고, 4개월 이내 돈을 갚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는 기한 내 보증인을 찾지 못했고, 결국 가게를 다시 B 씨 명의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A 씨는 명의 변경을 위해 B 씨를 만나기 하루 전 B 씨를 소개해 준 여자친구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다툼으로 화가 나 있던 A 씨는 여자친구를 통해 다툼 내용을 듣게 된 B 씨로부터 ‘찌질하게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약속을 못 지키면 사과를 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됐다.
격분한 A 씨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오늘 셋 다 죽는 날이다”고 말한 뒤 카페로 찾아가 그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당시 범행을 말리던 B 씨의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A 씨가 갑자기 카페로 들어간 뒤 곧바로 흉기를 휘두르면서 범행을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을 두고 단순히 ‘사건이 예상치 못하게 우연히 일어났음’을 뜻하는 ‘우발적 범행’이라 평가할 수 없고,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씨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현재 이 사건은 1심 판결에 대해 A 씨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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