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 확대…맞춤형 교육·장학·군복무 등 근거 마련
해외 인력의 유치 위한 취업 지원 등도…육아기 연구원 지원책도 확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실험실의 모습. (사진=ETRI 홍보동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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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초중등 학생부터 고경력의 연구원까지 '이공계 인재'의 전(全)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공계 인력이 연구 활동을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등 군복무와 경력을 연계할 수 있게 됐고, 연구 인력의 워라밸을 위해 육아 목적 근로시간 단축 등도 허용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공계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 및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 개정됐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초중등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골자로 한다.
초중등 재학생의 경우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고,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또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서는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도 담겼다.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됐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게 했다.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아울러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고,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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