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법 기본 원칙 지킬 것이라 믿어"
"실형 확정 되더라도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27.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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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12일 열리는 것과 관련해 "당직자와 국회의원, 당원들이 모두 (사법리스크를) 예상하고 창당하고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당 자체의 흔들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표는 "저는 하급심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승복할 수 없어서 상고한 것인데 사법 체계에서 이를 해결할 분들은 대법관밖에 없다"며 "하급심과는 달리 대법원과 대법관이라면 대한민국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엄격한 증명의 원칙, 피고인하게 불리한 유추 해석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도 제도적으로 준비가 돼 있다"며 "물론 (대법원 선고 내용에 따라) 허탈감과 실망감, 충격은 있겠지만 조직적 차원에서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대비는 이미 하고 있고 지난주동안 계속 그러한 작업을 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형이 확정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저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다 치르고 난 뒤에 삶을 또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다.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1·2심처럼 실형이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과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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