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사진| 스타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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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지난 28일 소속사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뉴진스는 다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한 가운데, 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뉴진스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28일)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한다”며 소속사인 어도어가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밝혔다.
멤버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은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뉴진스의 기자회견 직후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이현곤 새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뉴진스는 전속계약해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는다. 기자회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오늘 자정을 기준으로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다”라며 “전례없는 방법이다. 가처분소송을 하면 결론이 날 때까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고 뉴진스는 그걸 기다리면 된다. 지금은 뉴진스가 독립하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뉴진스가 소송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사를 떠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뉴진스가 기자회견에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사진|스타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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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주주간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자기는 그렇게 하고 남은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나”면서 “둘이 차이가 있기는 하다. 하이브는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주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뉴진스는 나갈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고 첨언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 13일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이야기한 매니저의 공식 사과, 민 전 대표 복귀, 최근 공개된 하이브 내부 아이돌 문건에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란 문구가 포함된 것 등에 14일 이내에 해명과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후 뉴진스는 기자회견을 열어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해서는 “위약금을 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 “(어도어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기자회견 계획, 진행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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