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군 복무뿐만 아니라 사회복무까지 거부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A씨는 대구 한 연수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2022년 7월 6일~8월 1일 중 5일간 무단결근하고, 부산 금정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지난해 4월 27일~5월 1일 중 3일간 무단결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결국 군 복무 자체를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헌법상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 의무를 형해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심 등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국 대한민국 법과 제도의 혜택만 누리고, 이에 수반되는 헌법상 국민의 의무인 병역 의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이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