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또 승소
서울중앙지법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최씨의 경우 이미 사망해 유족들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된다.
같은 재판부는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씨의 경우 1943년 7월 미쓰비시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강제동원됐다.
양씨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일본 기업 측은 소멸시효를 주장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서 재판부가 그 부분을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시점은 그동안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이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다만 장애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을 소멸시효 기준점으로 본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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