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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이슈 럼피스킨병 확산

안성 럼피스킨 '이동제한조치' 29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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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안성시 젖소 농가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관련 안성지역 방역대(발생 농가 반경 5km)에 내려졌던 농가 이동제한 조치를 29일 자로 전면 해제했다.

이동제한 조치 해제는 백신 접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최근 4주간 추가 발생이 없었으며, 안성지역 방역대 내 151곳 소농가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방역 조치 해제에 따라 해당 방역대에 있는 소 농장에서의 생축, 분뇨, 축산차량 등의 이동 제한이 모두 종료됐다.

아시아경제

경기도 방역관이 럼피스킨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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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앞서 럼피스킨이 발생한 즉시 발생 농가의 감염이 확인된 소를 살처분하고, 방문자·차량 등의 이동을 차단하는 한편, 도내 모든 소농가에 대해 백신 유예 개체 접종 독려와 축산농가, 사료 회사, 집유 업체, 분뇨 처리업체,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대해 집중 소독과 매개 곤충 방제를 강화했다.

경기도는 강도 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럼피스킨으로 인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발생 없이 도내 방역대의 이동 제한을 모두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하며 축산업의 안정적 기반을 다지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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