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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시의원이 헤어진 여친 스토킹…법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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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지난 5월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유진우 전 의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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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유진우(57) 전 김제시의회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29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 명령도 내렸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교제했던 여성 A씨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12월8일 A씨가 근무하는 매장을 찾아가 무력을 사용해 끌어내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잠정조치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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