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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에 “헌법훼손·방탄용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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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혜전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정혜전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정 대변인은 “직무독립성 있는 감사원에 대해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원장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탄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 관련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 체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결국 야당 방탄을 위해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주요 사건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수많은 민생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며 “야당만을 지키기 위한 탄핵을 이어간다면 민생 사건들 또한 하염없이 지체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탄핵은 중대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 이뤄져야 하는 게 헌법 정신이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이 탄핵 의결했거나 발의한 인사만 18명에 이른다”며 “감사원, 검찰 등 법집행기관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질서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이고 국정을 마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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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대변인은 야당이 양곡법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을 단독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양곡법 등 농림부 소관 4개 법률은 농업인 등 생산자 단체마저 우려하는 법안”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양곡법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게 하는 것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쌀 공급 과잉을 고착해 장기적 가격 하락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법안 모두 재정 불안과 수급 불안을 심화하는 등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 4법’으로 불릴 정도”라고 덧붙였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며 “국회 의결 지연 피해는 국민에게로 향하고 결국 민생에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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