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179표의 찬성으로 가결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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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거부권) 우회 전략으로 야당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을 두고 대통령실이 29일 “명백한 위헌”이라고 반발했다.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대통령과 친인척 등이 수사 대상인 상설특검 땐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발의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맡을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으로,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은 전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예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원칙대로, 대통령실은 위헌·위법적 법률엔 타협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특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재통과를 두고 “이미 폐기된 법안을 또 다시 통과시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2월2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는 조항을 삭제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들이 엄중히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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