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9년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이 당시 책임자였던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을 사기 등 7개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9일) 1심 판단이 4년여 만에 나왔는데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에서 만든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입니다.
2017년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미국 FDA에서 승인을 받을 때 성분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였던 겁니다.
이 사이 모두 3700여명이 주사를 맞았습니다.
검찰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이 오류를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사기 등 7개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0년에 벌금 5000억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 4년 4개월 만에 법원은 이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담당자들은 허가와 판매 과정에서 성분 오류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된 성분 기재로 인한 안정성 우려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인보사를 맞았던 환자 약 900명의 환자들은 2019년부터 109억 원 대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엄태섭/피해자 측 대리인 : 충분히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제약회사가 주의의무를 위반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진료비 주사비 상당액은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검찰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송민지]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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