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지원법 28일 통과…스타이펜드 법적 근거 마련
정년 연장·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 등 처리 법안 산재
"정부, 국회, 과학기술계 법안 개정에 절실해져야"
박정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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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타이펜드' 등의 법적 근거가 될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계는 '이제 시작'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회기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그대로 폐기됐다가 '부활'한 과학기술 법안들이 22대 국회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법안을 22대 국회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지 약 6개월 만이다.
이번 개정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해온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의 법적 근거가 생긴다. 연구생활장려금은 R&D(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월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이 안정적인 학업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공계지원법 제9조 3항에 신설됐다.
하지만 22대 국회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과학기술 법안들이 쌓여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직 직원의 정년을 현행 61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안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지난 18일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21대 국회를 포함해 앞선 국회에서 여러 차례 계류하다 그대로 폐기됐다.
개정안의 의도는 앞서 통과한 이공계지원법과 궤를 같이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인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공계 연구원이 들인 노력에 비해 '박한 처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거기에 의대 증원 이슈도 덧붙여졌다. 출연연의 경우 65세 이후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교수직과 좁은 인재 풀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강순방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혁신기업협력센터 전문위원은 "정년 65세 환원은 최소 대학교수만큼의 정년은 출연연이 보장해줘야 인재가 유입된다는 시각에서 제기된 것"이라며 "자기 자녀에게 연구자의 길을 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자율성과 안정성이 비슷한 학력의 타 직군에 비해 보장되지 않는다면, 출연연 연구자들은 더 이상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이공계에 진학하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가 최근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구'를 대표 과제로 내세웠지만, 이 역시 실현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인 게 직무발명보상금 세제 개편이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자가 낸 특허나 기술을 소속기관이 이전받은 경우 그 대가로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이 됐다. 과학기술계에선 이 때문에 "기술이전에 성공해도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전환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지만, 아직 본회의에 이르지 못한 채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과학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대개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거나 통과되지 않아 재발의된 안"이라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양한 안건을 다루다 보니 과학기술법은 매번 논의가 늦어지는데, 이같은 경향을 타개하려면 정부와 과학기술계, 국회가 보다 절실하게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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