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재산 없이 빚만 지고 있어…공사 능력 없어
재판부 "죄질 좋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 안 돼"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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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저렴한 가격에 해주겠다는 거짓말로 공사비를 챙긴 후 정작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상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14일 B씨의 아내를 통해 B씨에게 접근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3500만원에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바로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으며, B씨는 A씨가 사용하는 계좌로 네 달동안 8번에 걸쳐 모두 3500만원의 공사대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지고 있는 빚만 1억원 가까이 됐으며, 빚 외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숨긴 채 돈을 받은 A씨는 결국 인테리어 공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법정에서 A씨는 "공사가 다 되진 못했지만 이는 B씨가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B씨의 돈을 빼돌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빚도 지고 있어 공사에 투입할 돈은 대부분 피해자가 지급한 금액이지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실제 공사에 쓰인 돈은 극히 일부고, 미시공된 공사 상태는 단순 하자나 경미한 미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과 금액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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