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야간 드론쇼. 전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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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 실행을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막바지 점검이 한창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전북특별법 개정 법률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75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기본구상 과제 26건,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24건을 추진했다. 조례 컨설팅을 통해 30건의 조례 제·개정을 완료했고 연내 14건을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75개 사업 과제 중 연내 49건, 내년 이후 26건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요 지구·특구·단지 조성 특례 중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시행과 동시에 가장 먼저 지정되고 ‘농생명산업 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특례는 후보지구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정 추진될 것으로 보이다. ‘핀테크육성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지구’도 내년 상반기에 지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모든 시군에 공통 적용되는 특례 외에 각 시군에 맞는 특화 사업을 시행 준비 초기 단계부터 시군 의견을 반영해 함께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북특별법 특례가 전북자치도 발전과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국조실과의 협약을 통해 평가지표 마련 등 성과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특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례별 목표를 설정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와 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도는 시행령 제정과 시군, 의회, 전문가 등을 통해 발굴한 2차 입법과제 49건 특례의 부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북이 도약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례들이 잘 실행되고 성과가 확산돼 도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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