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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30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앞서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급된 5·18 보상금이 '신체적 손해'에만 해당할 뿐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기존 5·18보상법 16조 2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에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이는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 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원고 측에 425억914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국가 공무원들에게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금돼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하거나 사망하고 장해를 입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공자의 연행·구금·수형에 관해선 구금일수 1일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상이로 인한 장해에 관해선 장해등급 14급은 3000만원을 인정한 이후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배상금액을 가산했다. 노동능력상실률 100%인 장해등급 1~3급은 3억 1500만 원이 책정됐다. 장해가 남지 않은 상이나 기타 피해는 500만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4000만원의 위자료를 책정했다.
2심도 "유공자들에게 총 430억6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원고 12명의 경우 구금 일수, 장애 등급 등을 바로잡아 위자료를 조정하면서 1심 위자료 총액 426억여 원에서 3억9000만 원을 추가한 430억여원을 인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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